[긴급] 법원 “산케이 前 지국장 일본으로 못 돌아간다”

입력 2015-02-13 17:32 수정 2015-02-13 17:40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로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는 4월 15일까지 출국이 정지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