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외국인 성형수술 사고… 정부 환자 보호 대책 마련

입력 2015-02-13 21:12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보호를 위한 ‘한국 성형수술 진료비 안내서’가 제작·배포된다. 외국인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는 브로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중국인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해외 현지에서도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수술 진료비 안내서’를 올 상반기 안에 만들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16%±4%인 유치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더 세분해 공개할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는 일단 시범단속을 실시한 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병원 간 견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브로커가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병원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는 진료의사와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정부는 내년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2009년 1657명에서 2013년 2만5433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증가율이 연평균 97.5%나 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