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이 극도로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과 대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의동)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모(17)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처참하게 상처입은 피해자를 마치 기념사진처럼 촬영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마치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더 생존했더라도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사건에 있어서도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이 머리 부분에 집중됐고 실신한 피해자를 짐처럼 차에 싣고 다니며 추가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주범 2명에게는 ‘살인 범죄 재범 위험성’을 들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려졌다. 이는 이씨 등이 언젠가 가석방 등 방법으로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성매매 사실을 고자질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하고 윤양이 4월 10일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다.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도 김모(당시 47세)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김해 여고생 등 2명 살해 주범들 무기징역
입력 2015-02-1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