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 전 부사장이 1심 재판부인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선 3차례의 공판에서 “지상로를 항로에 포함하는 검찰 측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비롯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제외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측은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5) 항공안전감독관은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선고 일주일째인 19일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 “2심서 집행유예 수순?”
입력 2015-02-1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