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딸 끈으로 묶어 끌고 다닌 몹쓸 아버지에 실형

입력 2015-02-13 17:02

이모(60)씨는 2011년 10월 11살이던 딸의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녔다. 지적장애 1급인 딸이 집 밖을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가출했다가 귀가한 딸에게 “죽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도 했다. 2012년 2월 딸과 외출했다가 한 눈을 팔아 딸을 잃어 버렸으면서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느라 딸의 무단결석과 가출을 방치했다. 딸은 홀로 서울의 한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딸의 가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귀찮게 한다”며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이 술만 마시지 말고 딸을 잘 관리하라고 충고하자 “너는 술 안 먹냐”며 욕설도 퍼부었다. 딸에게 아침 밥을 주지 않거나 2주 동안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학교에 보내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소홀히 했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해 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니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출을 방치하고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행위 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방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사랑과 보호를 줄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장애아동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딸을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