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과 대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모(17)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즐긴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범행수법이 참혹했고 피해자가 더 생존했더라도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사건에 대해서도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이 머리 부분에 집중됐고 실신한 피해자를 짐처럼 차에 싣고 다니며 추가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성매매 사실을 알린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하고 윤양이 4월 10일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으며,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도 김모(당시 47세)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양 살해 등에 가담했던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김해 여고생 윤모양 살해 암매장 주범 2명에 무기징역
입력 2015-0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