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6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사진기로 촬영하기까지 한 남성에게 징역 160년형을 선고했다고 시카고트리뷴 등 현지 언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법원은 전날 시카고 교외 브링브룩에 사는 윌리엄 프런드(33)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프런드는 2009년 당시 동거녀의 여섯 살 난 딸을 성폭행하고 이를 사진기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에야 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프런드의 범행은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그의 아내는 과거 남편의 동거녀였던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전 동거녀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행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해 총 16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미 법원, 6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60년 선고
입력 2015-02-13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