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인 박영선 의원이 13일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국민을 대표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환수 대상의 범주에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과 함께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했다. 또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까지 야당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새누리당에서는 정희수 이한성 의원이 참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박영선, 불법이익환수 위한 ‘이학수법’ 발의
입력 2015-02-13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