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썩은 고기 좀 줘봐”…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160t 유통

입력 2015-02-13 12:50 수정 2015-02-13 14:40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160t을 정상 고기에 섞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가공업체 업주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2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약 160t을 유통해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색이 안 좋아 팔지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부위 고기를 유통기한 이내의 고기와 섞어 포장해 유통시켰다. 총 6㎏인 완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조금씩 섞어 정상 제품처럼 속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6∼11월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산을 섞은 오돌뼈 부위 고기 42t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 쓰레기장에서 유통기한이 표기된 상자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는 직원이 포장 과정에서 동료에게 “야! 썩은 고기 좀 줘 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경찰은 고기를 산 식당에서는 냄새가 약간 이상하기는 했지만 돼지고기 잡내라고 생각해 손님에게 술안주용으로 팔았다고 전했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