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훔친 폰으로 상품권 산 10대들 덜미

입력 2015-02-13 12:50
훔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산 10대들이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마트폰을 훔친 뒤 소액결제 방식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챙긴 혐의(특수절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17)군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17)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중학교 자퇴 후 어울려 다니던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2차례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자는 틈을 타 스마트폰 4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는 장당 1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한 번에 수십 장씩 사 중간 판매상에게 수수료 30%를 뗀 금액을 받고 되팔았다.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을 이용하는 스마트폰은 별도 신분 확인 없이 소액결제가 가능하다.

KT나 LG유플러스일 땐 함께 훔친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샀다. 신분증이 없을 땐 전화기를 장물업자에게 팔았다.

박군 등이 모바일 상품권을 팔아 챙긴 돈은 745만원 정도다. 전화기 판매대금을 합치면 그보다 많은 돈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돈을 유흥비 등으로 쓰였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면서 전화기를 산 장물업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 이용객은 절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화기나 지갑 등 소지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