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의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닌 무자격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평생 개밥그릇에 밥 먹어라”며 들끓었다.
이모(60)씨에게는 지적장애 1급인 딸이 있었다. 그는 2011년 10월 당시 11살이던 딸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은 물론 밖에서도 딸의 허리에 끈을 질끈 묶은 뒤 끌고 다녔다. 말을 안 듣는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 딸이 집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외출하기도 했다.
2010년 2월에는 딸과 함게 외출했다가 보호를 소홀히 해 딸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이러기를 수십차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딸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딸의 가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귀찮게 하지말라”며 몸을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매일 술을 마시며 딸에게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다.
네티즌들은 인면수심의 이씨에게 경악했다. 자신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제멋대로 대하는 이씨의 태도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평가다.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을 끈으로 묶기도 하지만, 애완경인냥 끌고 다닌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식의 인생은 세상에 난 순간부터 부모의 소유가 아닌 그 스스로의 것” “자식이 술값 내는 기계였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해 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행위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가출을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행위 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방임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성적 음주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가출을 방임해 성폭력과 교통사고 위험 등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아이를 끈으로 묶고 다니는 등 아버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줄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장애아동 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딸을 개처럼 끈으로 묶고 성폭행 방치… ‘장애아동수당’ 노린 막장 아버지
입력 2015-02-13 10:30 수정 2015-02-14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