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분양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분양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남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씨(64)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남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업무를 하며 재건축 아파트 분양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분양사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주민 집단 이주비를 빼돌리는 등 총 2억5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건축조합장 직위를 악용, 재건축이 이뤄지면 진행되는 각종 사업과 은행업무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빼돌렸다.
이 아파트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재건축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 조합 운영이 어려워져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60대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마구잡이 돈 챙기다 철창행
입력 2015-02-13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