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6세 아동 성폭행범에 징역 160년

입력 2015-02-13 09:04

미국 법원이 6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해둔 30대 남성에게 징역 160년형을 선고했다.

시카고트리뷴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윌카운티 법원이 시카고 교외도시 볼링브룩에 살고 있는 윌리엄 프런드(3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프런드는 지난 2009년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프런드는 작년 10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이고 당시 6세였다. 프런드의 범죄는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담당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력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해 총 16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