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왜 이러나. 어린 원생들을 때리고 바늘로 찌르는 등 잇단 폭행사건으로 국민적 분노를 산 어린이 집.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비뚤어진 양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3일 교구업체와 짜고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가로채온 전남지역 어린이 집 원장 6명과 교구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순천과 광양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차례 특별활동 수업을 하면서 교구업체와 공모해 원생 학부모들이 낸 특별활동비를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실제보다 많은 특별활동비를 미리 학부모들로부터 납부 받았다. 이후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린 금액만큼의 금액을 교구업체에게 계좌로 송금해 ‘영수증’을 확보하고 매달 제3의 차명계좌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았다. A씨 등이 4년 동안 가로챈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별로 최고 2180만원에서 24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구를 납품하는 업자들과 짜고 돈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같은 ‘검은 거래’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원장들이 빼돌린 돈 일부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쓰기도 했으나 대부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원생들의 올바른 성장발달과 교육목적으로 지불돼야 할 특별활동비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엉뚱한 ‘가욋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각종 교구를 활용하는 어린이집 특별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뤄지고 있다. 주로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원생들의 오감발달을 위한 미술, 체육은 물론 영어수업 등을 업체에서 파견한 교사들이 진행하는 것이다. 때로는 유기농 작물재배지나 동물농장 등 외부견학을 다녀오기도 한다. 특별수업 참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자녀가 소외될 것이 두려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특별활동비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 이후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한 달에 몇 만원씩 받고 있지만 특별한 상한선이 없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 외에도 특별 활동비를 빼돌리는 뿌리 깊은 관행이 확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순천경찰서 강재순 수사지능팀장은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구납품 업체와 어린이집들 사이 비리의 고리가 드러났다”며 “금액을 떠나 어린 원생과 학부모들을 속이는 얄팍한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어린이집 원장 6명, 특별 활동비 빼돌리다 경찰에 덜미
입력 2015-02-13 09:08 수정 2015-02-13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