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론스타에 400억 지급 외환은행과 은행장 검찰 고발

입력 2015-02-12 22:28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론스타에 4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고도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4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지급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론스타에 거액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론스타는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수용해 배상금의 50%와 소송비용 등 400억원 가량을 이달 초 론스타에 지급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