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실형선고’ 오성우 판사, 알고보니 ‘강용석 유죄’ 소신 판사

입력 2015-02-13 00:38 수정 2015-02-13 02:3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47·사법연수원 22기) 판사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의 주인공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쳐 대전지법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오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판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하는 등 소신있는 판결로 주목받았다.

또한 작년 8월 모욕 혐의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조 전 부사장의 반성문을 직접 읽으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감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질타했다.

재판기간에는 박창진 사무장의 근무여건 등을 챙기며 “조 전 부사장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겠지만, 박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등 약자를 보호하는 세심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