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KT ENS 협력업체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KT ENS에 1조1000억원을 부실 대출해줬다가 1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고,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지점장 등에겐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재심은 또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에게 ‘주의’ 조치하는 등 하나·국민·농협 등 3개 은행 임직원 20여명을 징계조치했다. 제재안은 진웅섭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등 15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KT의 소규모 자회사인 KT ENS 협력업체에 1조80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출과정에서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KT ENS 협력업체 부실대출한 하나 국민 농협 징계
입력 2015-02-12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