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개별은행에서도 휴면예금 조회 가능

입력 2015-02-12 19:03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별은행에서 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가 가능해져 고객이 휴면예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만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휴면예금 중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 예금주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해 왔다.

감사원은 이날 은행권의 부당한 휴면예금 처리업무를 금융위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055억원 상당의 휴면예금 법적시효가 소멸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