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비롯해 항공보안법상 안전운행저해폭행죄, 업무방해죄, 강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로는 운항 항로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 전 부사장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항로의 의미를 지상 200m 이상으로 제한해야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입법취지나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만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중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여객승무본부 상무에게는 징역 8개월, 김모(55)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 상무가 박창진(45) 사무장 등 관련 직원들에게 정부 조사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토록 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던 순간 나지막이 울음을 터트렸다. 조 전 부사장은 한쪽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계속 눈물을 흘렸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인터넷 반응은 싸늘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 예약됐군" "3년도 짧다 생각하는데 1년으로 줄었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호사비에 돈 바르셨겠네요" "조현아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 안 된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서 복귀해 눈 치켜뜨고 처참히 박 사무장 복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대다수 이 사건을 보는 뜻을 저버린 판결이다. 확정판결까지 또 얼마를 줄일려고?"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명희 선임기자 전수민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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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6:38 수정 2015-02-1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