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증언한 류시원 부인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15-02-12 16:21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씨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류씨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다.

류씨는 당시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씨는 형사재판에서 차량 출입기록 등에 관련한 증언이 위증이라고 조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류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달 이혼 소송 판결로 파경을 맞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