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켜야˝…현대중공업노조 소송서 사실상 승리

입력 2015-02-12 15:33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상여금 2009~2012년까지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3년치 소급적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날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상여금 800%는 인당 2500만원 수준이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3년치 소급적용 인정여부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근기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 모두 통상임금 관련 갈등을 겪고 있어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 범위가 넓어지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늘어나고, 사측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날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해 빅3 조선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5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