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2일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KT ENS의 협력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 ENS 직원 김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450차례에 걸쳐 1조8000억원을 편취한 전대미문의 조직적 금융사기”라며 “15개 은행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9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은행들은 사실상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T ENS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1조8천억 대출사기' 주범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15-02-12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