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 먹는 애’ ‘반(半) 한국인이 왜 김치를 못 먹나’ ‘바보’ 등 제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한 부적절한 말이 정서 학대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제자 릴리(가명)양이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어린이 전체가 “릴리 바보”라고 세 번 크게 외치게 했다.
6월에는 점심때 릴리양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반(半)이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나.”라고 나무랐다.
A씨는 또 수업 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니 유독 릴리양을 가리키며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 먹는 애”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릴리양 부모는 뒤늦게 딸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릴리양은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수개월 동안 심리 치료를 받았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애초 교사직을 그만둬야 하는 징역 10월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교단에 남을 수 있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 그런 교사들은 뼛속같이 썪었을 텐데” “그런 무개념 교사들은 교단에 다시 설 자격이 없다” “초등교사 인성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부모 등골 빼 먹는 애' '바보' 제자에 막말 교사 유죄
입력 2015-02-12 14:32 수정 2015-02-12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