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계좌를 휴면처리하는데도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을 특별점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중인 예금 5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를 임의로 수익처리해왔다.
실제로 2012년 8월 대법원은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대해 부당하게 휴면처리한 계좌를 복구하는 등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 5744억원에 대해 이자 지급과 계좌 조회가 정지되면서 1055억원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시중은행,5744억원 휴면예금 처리 꿀꺽”
입력 2015-02-1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