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2개 차로 넘어 4차선 점거했다면? 대법 "쌍용차 前지부장 차로점거 유죄"

입력 2015-02-12 11:3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김씨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춘 청룡빌딩 앞은 남영삼거리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고, 신고된 2차로가 아닌 4차로에서 40분간 계속됐다. 이를 일시적 점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김씨 사건과 유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한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장시간 연좌 농성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