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확 달라진다…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5000대 추가 공급

입력 2015-02-12 11:06

서울택시가 확 달라진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면 달려오는 ‘앱택시’가 오는 3월 출시되고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중형·고급형 택시가 올 하반기에 시범운영된다. 택시회사를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도 시행된다. 개인택시에 대해 월 5일 이상의 심야시간(오전 0~2시) 운행을 의무화해 심야시간 택시 공급도 늘린다. 또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부분적 요금 자율화’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마련해 서울 택시 산업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택시 노사와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국토교통부 등과 지난 6개월간 논의한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심야시간 개인택시 5000대 추가공급·택시 불친철 처벌 강화=시는 우선 택시 공급이 부족해 승차거부 등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개인택시 5000대를 추가공급할 계획이다. 심야시간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오는 4월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의무운행시간(오전 0~2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월별 운행일 20일 중 최소 5일은 심야시간에 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해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또 불진철 민원(택시기사의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 발언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하고 카드관련 보조금 지급도 일정기간 중단할 계획이다. 불친절 민원은 전체 민원의 31%를 차지하지만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경고에 그치고 있다.

◇스마트폰 ‘앱택시’, 예약전용 고급형·중형 택시 도입=시는 민간기업이 개발해 3월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위치정보 기반의 ‘앱택시’를 3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앱택시는 오렌지앱, 카카오 택시, T맵 택시 등 3종으로 택시기사는 해당 서비스 회사(앱)에 기사등록하고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승객은 탑승위치 및 목적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택시기사는 기존 전화 콜택시에 납부하던 월 회비·통신비 부담을 덜게 돼 승객과 택시기사 양쪽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시는 설명했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승객들을 위해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예약 전용 택시’도 오는 8월 도입된다. 시는 중형택시와 고급형 택시 각각 100대씩으로 시범 운영하고 반응이 좋으면 적용 택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급형 택시는 기업에서 의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색 및 내·외부 부착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택시회사 평가제 시행·인센티브 차등 지급=시는 또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택시를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택시회사 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255개 모든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경영 평가(배점 800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200점)를 합산해 상위 10%인 25개사에는 AAA, 다음 순위 50개사(20%)에는 AA, 100개사(40%)에는 A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경영 평가 요소 중에는 운수종사자 처우와 직결되는 운송수입금 배분율 항목에 가장 높은 500점을 배정하기로 했다. 시는 평가결과를 기초로 상위 50개 업체에는 18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좋은 택시를 골라 탈 수 있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시회사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분적 요금 자율화·리스운전 자격제·노선택시 추진=시는 또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부분적 요금 자율화’ ‘리스운전 자격제’ ‘노선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분적 요금 자율화는 시가 요금 상·하한 범위를 승인하고 회사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리스운전 자격제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사업자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노선택시는 지하철 막차 종료 후 지하철 역에서 시계외 구간을 한정해 운행하는 택시다.

시는 이런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감차물량 매년 5%수준 시행=시는 또 택시 총량제 실시에 따라 서울택시 감차물량(1만1820대)를 매년 5% 수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서울시 택시총량(적정 택시 대수)은 6만340대지만 현재 서울에는 법인·개인택시를 합쳐 7만2160대가 등록돼 있다. 시는 택시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감차물량과 보상금 수준 등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올해 591대 감차를 목표로 76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택시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택시업계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택시 심야시간 의무운행에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부 대책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는 지적도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