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10억원 연 1.75% 금리로 지원

입력 2015-02-12 10:58 수정 2015-02-12 10:59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0억원의 자금을 1.75%의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다.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도 전액 상환했으면 다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용도)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등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등을 갖춰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96)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심사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최종 융자 대상 사업자를 신청한다. 신청 양식은 자원순환과에서 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및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