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진정인 모르게 서류를 꾸며 민원을 취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을 한쪽 부서에 집중시켜 단순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 사는 김모(61)씨는 집 앞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신축공사로 소음과 먼지에 시달린다며 지난달 22일 연제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연제구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던 김씨는 최근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민원서류가 취하된 사실을 발견했다.
기초단체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1주일 안에 조치 사항이나 결과를 진정인에게 전화나 서류 등으로 통보하게 돼 있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가 연제구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취하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마치 김씨가 민원을 취하한 것처럼 업무처리가 된 것을 발견했다.
지난해 9월 민원 현장 주변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벌어지면서 김씨와 같은 민원이 잇따랐다. 연제구는 지난해 12월 점검을 벌여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며 해당 업체에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환경과 건축 등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적인 민원이다 보니 담당자가 다른 부서에 민원을 집중시켜 민원을 단순화하겠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공무원이 진정인 몰래 서류 위조해 민원취하
입력 2015-02-1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