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수로 바뀐 아이… 병원 23억원 배상

입력 2015-02-11 19:55
ⓒAFPBBNews=News1.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채 살아온 두 가족에게 2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그라스지방법원은 병원 측 실수로 아이가 바뀐 채 살아온 두 가족에게 병원이 총 188만 유로(약 2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이 청구한 1200만 유로(약 149억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프랑스에선 유례없이 높은 배상금이다.

지난 1994년 소피 세라노(38)는 칸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딸 마논을 낳았다. 황달 증세를 보인 마논은 황달을 앓고 있던 또 다른 신생아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병원에 마련된 인큐베이터 개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두 아이는 간호조무사가 실수로 자리를 바꾸면서 운명까지 바뀌었다. 당시 소피는 아이의 머리카락이 길어졌다며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병원은 “인큐베이터에 있으면 그렇다”고 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논의 외모는 부모와 달라졌다. 세라노는 딸이 10세가 되던 해 친자 확인을 했고 진실을 알게 됐다. 이후 아이가 바뀐 두 가족이 만나 민사소송을 진행했지만 부모들은 딸을 다시 바꾸지 않았다.

세라노는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다.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마논과 나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피로 맺어져야만 가족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