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11일 해군 정보함 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정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예비역 준장 이모(6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합수단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이씨를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해군본부에 근무하던 2009년 1월쯤 A기업으로부터 해군 정보함에 장착될 통신장비 납품업체로 뽑힐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을 상대로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함정이다. 북한군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형 무인정찰기(UAV)를 탑재한 함정도 있다. 그간 정보함과 교신하는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추락하는 등 이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2013년 정보함에 탑재되는 무인항공기가 북한발 전파 교란에 취약하다는 저적이 나왔었다.
합수단은 A기업이 이씨에게 건넨 돈이 ‘로비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에게 A기업을 대신해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합수단은 이씨가 챙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당시 사업에 관여한 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합수단, 해군 정보함 납품 로비 연루 예비역 준장 구속영장
입력 2015-02-11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