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도 없는 것들이” 슈퍼 진상질 ‘슈퍼 개미’ 풀려났다

입력 2015-02-11 17:27
경찰관을 향해 물을 뿌리며 “당장 1억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 가지고, 아는 이에게 1억원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 죽일 수 있어”라는 폭언을 퍼부었던 슈퍼개미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1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고 복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복씨는 지난 2013년 12월7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집 종업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맥주병으로 때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복씨는 주식 투자를 통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