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동구 직원 박모(49)씨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0만원을, 사업수주를 조건으로 선물비용을 대신 부담한 업자 이모(53)씨는 징역 1년 4월을, 선물 배포자 심모(56)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구청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주민 170여명 중 100여명에 대해서도 유죄(공직선거법 위반)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선물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선물을 받았더라도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70여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노 구청장측이 홍삼과 과일 등 170여명에게 1억4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중 70여명에 대한 명절선물 행위는 ‘미풍양속’에 속하는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 매수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1인당 최고 2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에게 대신 선물을 주도록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추석 직전인 2013년 8월 중순쯤 이씨에게 주차장 등 사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대신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노 구청장은 앞서 해외연수를 떠나는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6·4지방선거 앞두고 명절 선물 돌린 노희용 광주동구청장 징역 2년· 벌금형
입력 2015-02-1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