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 소홀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15-02-11 15:33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 해임)씨가 11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현장의 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은 국내 첫 사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승객 퇴선유도를 하지 않아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김씨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법정형(5년 이하의 금고), 세월호 승무원 1심 재판 선고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건져 올리도록 지시한 김씨의 과실로 인해 세월호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함정일지까지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28일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승객 여러분 퇴선하십시오”라는 퇴선방송을 수차례 실시했다는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씨가 퇴선방송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작업 과정에서 선내 승객 확인, 123정 승조원과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