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직자 비위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제주도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원칙적으로 공개키로 하는 등의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위공직자 공개대상은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행위 등 6대 범죄다.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청원경찰을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체 공직자가 해당된다.
제주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청공무원은 내부행정망인 올래행정시스템 전체 공지란에 공지된다. 행정시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자체 공지된다.
비위공직자의 부서명과 행위내용은 사실을 기재하고, 이름은 성만 기재한 후 비실명으로 처리된다.
도는 비위공직자에 대해 2단계로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반기별로 대상자에 대해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환경미화 체험 또는 사회복지시설 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별관리 조치가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공직자의 자각과 반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 행위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공직자 음주행위를 최소화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공직자 비위 특별관리에 나선다
입력 2015-02-1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