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형외과 등 수술 환자 안전 위해 칼 빼들었다

입력 2015-02-11 13:27
앞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성형 치료 전후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민DB

보건복지부가 수술 환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등 의료 광고에 연예인 사진·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치료 전후(일명 비포&애프터) 사진 또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원천 금지된다. 또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적극 권장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성형수술 도중 여고생이 숨진 사건을 비롯, 지난해 9월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지난달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 중 심정지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먼저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로 규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을 개정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 TV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또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는 한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술실에 출입하는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입구 주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