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

입력 2015-02-11 14:01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달 31일과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도내 11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율은 90.6%였다.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36.4%, 장애인 표지는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63.6%였다.

특히 혼잡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는 일반인의 불법주차가 극심해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