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V홈쇼핑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위한 TF 구성

입력 2015-02-11 14:00

TV홈쇼핑 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11일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해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간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 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 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 불분명한 계약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3개 부처 합동 TF를 구성했다. 중기청이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하면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한다. 이후 미래부는 시정 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합동 TF는 부처별 기존 역할의 협업뿐 아니라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 발굴·추진에도 힘을 모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 강화,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제도 개선 등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최근 5년 간 공정위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업체들의 제보·신고가 거의 없었다. 중기청은 산하 11개 지방청에 홈쇼핑 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해 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관련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