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언론사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시세조종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서울(전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은 2011년 초 대한철광의 지분 전체를 인수했다. 당시 400원대였던 주가는 1860원까지 300% 이상 폭등했다. 양양광산에 희토류가 대량 매장돼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양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가는 폭락됐다.
검찰 관계자는 “스포츠서울 주식을 단타로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을 했다”며 “김 대표를 곧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희토류의 비극… 현직 언론사 대표 ‘단타매매’로 구속
입력 2015-02-11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