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던 남편을 발로 차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아내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판결을 뒤집는 판단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정당방위로 볼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A씨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붙들려 폭력을 당했다. 당시 남편은 7년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왔으며 술만 마시면 A씨를 때렸다.
당시 A씨는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 없어 남편의 배를 차 넘어뜨렸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겹쳐 의식불명 상태애 빠졌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번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남편에게 다시 폭행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공격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폭행 남편 발로 차 ‘뇌사 상태’… 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입력 2015-02-1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