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대형마트에 내린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며 “서울고법의 판결은 법 제정 취지보다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집단’으로 규정한 문구 자체에만 집중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하반기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81%에 달했고 올해도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58.8%에 달할 만큼 소상공인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 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지 탄원서 법원에 제출
입력 2015-02-11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