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릉서 구제역 발생지 돼지 입식 확인…예방 살처분

입력 2015-02-11 00:16
강원도는 9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단양군의 양돈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춘천시와 강릉시 농가 2곳에서 돼지를 살처분하는 긴급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8일 춘천의 한 위탁농장이 구제역이 발생한 단양의 돼지 생산 농가로부터 종돈 20마리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이날 밤부터 농장 내에 사육 중인 돼지 15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도는 또 강릉의 한 위탁 농가도 같은 농가에서 최근 새끼돼지 300마리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 현재 11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돼지는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주입해 하는 질식시키는 방식을 사용해 안락사하고 나서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저장탱크에 담아 농장 내에 매몰하고 있다.

도는 각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주 등 농장 관계인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농가와의 역학관계를 고려해 선제적 역학조사를 벌였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철원에서는 세종시의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새끼돼지 260마리를 들여다 키운 농장의 돼지 610마리를 살처분하는 긴급 방역 조처가 이뤄졌다.

세종시 농장은 구제역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세종시를 비롯해 해당 농장주, 유통업자, 운송차량 기사 등에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행정력과 소요 예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