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직에서 불명예 사퇴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65)이 매춘 알선 혐의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법정에 섰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채 항의 시위를 벌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는 이날 북부 릴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매춘 알선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스트로스 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릴의 유명 호텔을 근거지로 매춘 영업을 해 온 조직과 연계해 릴, 워싱턴, 브뤼셀, 파리 등에서 매춘을 알선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13명의 다른 피고와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양복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출두한 스트로스 칸은 “잘못을 저지른 게 없으며 매춘부가 파티에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파티도 1년에 네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면서 “통제 불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사법부 보고서에는 스트로스 칸이 당시 섹스 파티를 위해 아파트를 직·간접적으로 빌리는 등 매춘 알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스트로스 칸이 합석했던 섹스 파티에 대해서도 묘사돼 있다.
프랑스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매춘부들이 참가하는 섹스 파티를 열도록 아파트를 빌려준 것은 매춘 알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스트로스 칸 대신 다른 이들이 매춘부 비용을 부담한 것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과 함께 벌금 150만 유로(약 19억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
이날 법정 앞에서는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것으로 유명한 국제여성단체인 ‘페멘’(FEMEN) 회원 여러 명이 스트로스 칸의 자동차를 막아서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매춘부인지 몰랐다”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5-02-11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