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어린이집 원아 폭행 보육교사 입건

입력 2015-02-10 22:14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목덜미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씨(2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40·여)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만 3세반 원생 13명을 상대로 등과 목덜미를 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한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