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영국의 재소자 투표권제한은 인권협정 위배”

입력 2015-02-10 22:16
감옥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들의 투표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이라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재소자 10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선거 참정권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ECHR는 이날 영국 정부가 2009~2011년 각종 선거에서 재소자 1015명의 선거참여를 금지한 것은 자유선거권을 규정한 유럽인권 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소자들이 주장한 피해보상 및 법률비용 반환 요구는 기각했다.

유럽 인권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도 투표권 제한에 따른 재소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영국 당국에 법 개정 절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인권문제로 자국 법원의 결정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뒤집히는 일이 빈발하면서 인권관련 최상급 판결권을 환수해 자국 법원에 부여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집권 보수당은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시행과 함께 자국 내 인권법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보다 상위에 두는 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