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주민 변호사 "시위 벌금폭탄은 위축효과 노려"

입력 2015-02-10 18:4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는 국제 인권기준에 맞춰 보호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주최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무분별한 벌금 집행,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집회에 대한 벌금폭탄-그 의미와 대응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 하나”라고 집회와 시위의 당위성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소중한 기본권이자,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요소”라며 “미국 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처벌 기준이 ‘합법’여부가 아니라 ‘평화’여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평화적이라도 불법집회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합법 여부로 처벌을 한다면 법을 판단하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미주인권협약 ‘유럽연합 기본권리 헌장’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살펴봐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지 합법적 집회만을 인정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에서도 불법집회라면 사법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며 “법무부 UPR(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보고서를 보면 검찰 역시 평화적이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만 최대한 보장하라고 돼있는데 이것 자체가 국제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평화적 시위가 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매겨지는 상황이 ‘위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신고범위를 이탈했다’ 등의 이유로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에 벌금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결국 집회 및 시위 자체를 꺼리게 되는 위축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정부와 권력자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춰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는 기본권의 행사로 보고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삼열 기자,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