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불응한 세종시 양돈농민 고발

입력 2015-02-10 16:20

세종특별자치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새끼 돼지를 출하한 혐의(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로 양돈농민 이모(39)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세종시와 세종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시 연서면에서 돼지 1600여 마리를 키우는 이씨는 이동제한 조치를 어기고 지난 3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등 전국 4개 농가에 새끼 돼지 800여 마리를 출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농가는 지난달 7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480m가량 떨어져 있어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었다.

특히 이씨의 농가에서 새끼돼지 260여 마리를 분양받은 강원도 철원의 한 양돈농가에서는 일부 돼지에서 구제역 증세가 나타났다.

세종시는 이씨가 반출증을 발급받지 않은 데다 운반차량 2대 가운데 1대에서 GPS 위치확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그러나 출하 당시 새끼 돼지에서 구제역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 소유자와 동거가족,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이동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