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보호하려 법정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효성 상무 기소

입력 2015-02-10 15: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탈세·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효성 윤모(53)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1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는 조 회장 측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996년 화학소재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샀다가 2011년 되팔아 세금 110억원을 탈루한 혐의 내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조 회장 측의 지시로 2005년 작성했다고 파악한 해외 부실자산 정리 방안인 ‘M자산정리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상무는 법정에서 효성이 카프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거래 시점인 1996년부터 알고 있었고, M자산정리방안 문건도 ‘내가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때는 카프로 주식 거래 사실을 뒤늦게 들었고, M자산정리방안 문건도 조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효성 전략본부 김모 전무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이런 진술 번복이 조 회장의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 조 회장까지 연결되는 범행 구조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상무는 검찰 조사 당시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진술했었다”며 “이를 법정에 가서 번복한 것은 가벌성이 높은데다 다른 증인들의 위증을 막는 예방적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