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캣츠’-‘어린이 캣츠’와의 제목 싸움에서 승소

입력 2015-02-10 09:51

대법원이 설앤컴퍼니가 청구한 ‘캣츠’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어린이 캣츠’ 제작사에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0일 설앤컴퍼니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제작사 극단 뮤다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설앤컴퍼니는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린이 캣츠’ 제작사 뮤다드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세계 4대 뮤지컬 ‘캣츠’의 어린이 버전이라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제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된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캣츠’와 유사하고 혼동가능성 있는 ‘어린이 캣츠’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듬해 열린 2심에선 “(어린이 캣츠가) 공연에 등장하는 캐릭터 고양이를 제목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상품 출처표시나 식별표지기능이 없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자에게 뮤지컬 ‘캣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설앤컴퍼니 측 이태헌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뮤지컬 제목에 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권으로서의 법적보호를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