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못 봤나요?”
“장난 O 때리나!??”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쇠고랑을 찬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게 고작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정직 1년이 법에 규정된 최고 양정이라는 설명에 네티즌들은 “늬들끼리 다 해먹어라”며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1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논란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이 전날 최 판사 징계위를 열고 정직 1년의 양정을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를 권고했습니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년 3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최씨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12월에도 1억원을 추가로 건네받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 판사가 2009년 최씨로부터 1억5864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3년)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판사와 최씨의 부적절한 거래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최 판사는 2009년 최씨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가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자신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사채왕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네요. 얼마나 두 사람이 가까웠는지 사채왕은 2011년 자신과 성이 같았던 최 판사를 친동생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이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진정되자 최 판사는 사과의 의미로 1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씨는 마약과 공갈, 도박장 개장 등 온갖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씨는 이런 로비를 통해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는군요.
현직 판사의 금품비리는 2006년 법조브로커에게서 1억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처음입니다. 또 판사직을 유지한 채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된 데 이어 구속 수감된 것도 처음이고요. 금품비리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원 공무원인 법관의 징계에는 파면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징계와는 별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판사는 당연해직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 판사에게 고작 1년의 정직밖에 내릴 수 없다니,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는 이런 비리를 저지른 판사보다 솜방망이 징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추천수가 높은 댓글들을 한 번 보실까요?
“정직 1년이 역대 최대라니!”
“지금 판사라고 봐준거냐?”
“내가 잘 못 본 거 아니지?”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다. 역대 최대 ㅋㅋ”
“와 역대 최고로 어이없다.”
“정직1년이 역대 최고란다. 참 웃음만 나온다. 사형은 못시킬 지언정... 아 OOO 이게 법치국가냐?”
황당해 헛웃음만 나오네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