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 분쟁을 끝냈다.
삼성전자는 10일 삼성투모로우 블로그를 통해 MS와 특허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미국 법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등에서 진행 등이던 소송에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양사 합의 하에 비밀로 하기로 했다.
MS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특허 사용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사용료는 안드로이드에 포함된 MS 특허에 관한 것이었다. 안드로이드 OS 자체는 무료지만, 그 안에는 MS의 특허가 들어있어 사용하는 업체는 MS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삼성전자-MS 특허 소송 종료
입력 2015-02-10 09:27